구입안내
전라남도는 자랑스런 의병정신을 선양하고자 의병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구입하고 있으며 구입한 자료는 의병에 관한 조사, 연구, 전시, 교육 등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구입대상
- 기간 을묘왜변, 임진왜란 ~ 3.1운동(1919년) 이전까지 의병 관련 자료
- 대상 의병에 관한 역사적 조사, 연구, 전시, 교육, 교류, 선양을 위해 수집·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 대상분야 | 구입대상 |
|---|---|
| 고전적 | 문집, 서적, 잡지 · 신문, 사진첩 등 (동 · 서양 도서 포함) |
| 고문서 | 지도, 지적도, 보고서, 간찰, 임명장, 통문 등 (동 · 서양 문서 포함) |
| 삽화/사진 | 의병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삽화 · 사진 · 엽서 등 |
| 무기/군복 | 당시 사용한 무기, 군복 등 |
| 기타 |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의병 관련 유물 |
신청자격
- 개인(종중 포함),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등
- 도굴품, 장물 등 불법 자료는 신청 불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고시공고 확인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우편접수, 직접제출 가능
※ 매도 신청은 전자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직접 제출 가능 - 전자우편 접수 : dahee9292@korea.kr ※ hwp 파일 준수, 필히 전화 확인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의병박물관길 1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준비단 귀중 ※ 겉봉투 상단에‘의병자료 매도’라고 표기,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 직접제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준비단 학예전시팀
제출서류 목록
- 자료 매도 신청서 1부
- 매도 대상 자료명세서 각 자료별 1부
- 소장 내력 확인서 1부
-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만 해당됨)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 사본 1부
※ 제출서류는 한글문서(별지 서식)로 작성하고,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복사 제출
자료 매도(구입)절차
- 매도신청자매도 신청 서류 제출 우편 등
- 선별위원회서류 검토 후 구입 대상 선별 서류 심사
- 전라남도매도신청자 에게 자료 제출 통지 전화 통지
- 매도신청자자료 제출
(수장고 임시 보관) 직접제출 - 평가위원회구입 여부 및 가격 평가 실물 심사
- 전라남도구입 대상 자료 공개
(도난, 도굴 여부 확인) 도 누리집 - 전라남도매도신청자에게 평가액 알리고 계약절차 안내 전화 통지
- 매도신청자매매 계약 서류 작성 제출 우편 등
- 전라남도대금 지급, 수장고 보존
구입자료 선정 및 소유권 이전
- 전라남도 자료구입선별위원회를 거쳐 자료평가위원회에서 구입 대상 여부와 가격이 결정됩니다. ※구입 대상 자료는 온라인 등 공개를 통해 도난, 도굴 등 여부 검증
- 구입 대상으로 선정된 자료는 매도신청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자료 매매 계약 체결 후 대금을 지급하면 자료의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은 전라남도에 귀속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자료의 상태가 양호하고 의병과 관련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우선하여 구입합니다.
- 매도 신청 시 제출된 자료 명세서의 기재내용과 사진 등을 기준으로 구입 대상을 결정하니, 소장 경위와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소장 경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진위여부를 알기 어렵거나, 소장자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난 및 도굴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구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을 관계기관에 고발)
- 기 구입한 자료, 의병과 관련이 없는 자료는 구입에서 제외됩니다.
-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매도신청자에게 알리고 반환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남도의병역사박물관 학예연구팀061-286-7093
기증·기탁 안내
전라남도는 자랑스런 의병정신을 선양하고자 의병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의 기증 · 기탁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증 · 기탁된 자료는 의병에 관한 조사, 연구, 전시, 교육 등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뜻있는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기증 소유권을 조건없이 양도받는 것
- 기탁 소유권 양도 없이 전시,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맡김
기증·기탁 대상
- 의병에 관한 역사적 조사, 연구, 전시, 교육, 교류, 선양을 위해 수집 ·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 대상분야 | 기증·기탁대상 |
|---|---|
| 고전적 | 문집, 서적, 잡지·신문, 사진첩 등 (동·서양 도서 포함) |
| 고문서 | 지도, 지적도, 보고서, 간찰, 임명장, 통문 등 (동 · 서양 문서 포함) |
| 삽화/사진 | 의병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삽화 · 사진 · 엽서 등 |
| 무기/군복 | 당시 사용한 무기, 군복 등 |
| 기타 |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의병 관련 유물 |
기증·기탁 절차
- 01기증서 · 기탁신청서 접수
- 02사전조사 및 보존상태 확인
- 03자료평가위원회 심의 (수증 · 수탁 여부 결정)
- 04자료수증 · 수탁증서 교부
기증·기탁 예우 및 특전
- 기증 기탁 증서 발급
- 향후 건립될 ‘남도의병역사박물관’에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예우
-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전시실, 자료집 발간 추진
기증·기탁 문의
- 남도의병역사박물관 학예연구팀 (☎061-286-7093)
※ 기증·기탁 등으로 수집한 자료는 항온·항습 등이 잘 유지되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수장고에서 일시 보관 후 박물관 완공 시 이관할 예정입니다.
기증·기탁 안내
- 의병관련 자료 소장자의 기증, 기탁을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 기증, 기탁 신청 시 자료평가위원회에서 수증, 수탁을 결정합니다.
- 기증자와 기탁자에게는 향후 건립될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에 명단 공개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예우를 할 예정이며, 자료의 가치와 중요도에 따라 전시실, 자료집 발간도 추진합니다.
수장고
유물 열람
열람
- 열람대상 우리 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
- 열람자격
- 공공기관·교육기관·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연구자로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석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로서 소속 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사람
- 기타 우리 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접수 안내
- 소장유물 열람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열람 신청 검토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4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메일 또는 전화로 안내함
준수사항
-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으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
-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및 열람결과서 작성 필수
-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 보장 및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1회 10점 이내, 연간 5회, 50점 이내로 제한함. (1회 2시간 이내)
- 평일(오전: 09:30~11:00, 오후: 13:30~15:30)
- 열람인이 소장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
-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우리 관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시 그에 따른 허가 등의 제한
열람 담당자
남도의병역사박물관 학예연구팀 정다희
- 전화 061-286-7093- 팩스 061-286-4899- 이메일 dahee9292@korea.kr복제
- 정의 소장품의 촬영·탁본·실측 및 모사·복원 이용
접수 안내
- 소장유물 복제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신청 검토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4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메일 또는 전화로 안내함
신청서 작성 요령
- 소장유물 복제 허가 신청서에 유물의 번호와 명칭, 복제 목적과 종류를 정확하게 기입
- 유물 번호와 명칭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과 이뮤지엄의 소장품 검색 참고
- 영상 촬영 등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용 계획서(촬영 계획서, 일정, 인원, 대본 등)를 제출
허가 조건
-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으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
-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작성 필수
- 복제물 하단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시 그에 따른 허가 등의 제한 복제 허가 후 촬영본은 사본 1부를 담당자에게 제출
- 소장품 복제의 경우, 복제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반드시 제출
준수사항
- 전시중인 유물은 담당 전시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며 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 보장 및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1회 10점 이내, 연간 5회, 50점 이내로 제한함.(1회 2시간 이내) 평일(오전: 09:30~11:00, 오후: 13:30~15:30)
- 소장품 복제 시 조명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
- 복제이용자가 소장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
-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우리 관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시 그에 따른 허가 등의 제한
복제 담당자
남도의병역사박물관 학예연구팀 정다희
- 전화 061-286-7093- 팩스 061-286-4899- 이메일 dahee9292@korea.kr소장품 대여 안내
대여 가능 기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소장품 보존∙관리에 적합한 전시실 및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
※ 최초 대여기관의 경우, 전시실 및 수장고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대여 적합 여부 확인
대여 절차
- 1. 대여 담당자와 사전 협의(유선 및 이메일)
- 2. 대여 요청 소장품 검토 및 대여 가능 여부 예비 알림(유선 및 이메일)
- 3. 대여 요청 공문 송부(요청기관→남도의병역사박물관)
- 4. 소장품 대여 승인(남도의병역사박물관→요청기관)
- 5. 보험 가입 및 인계/인수 - 요청기관은 대여 승인품의 보험가입 후 인계/인수 진행- 인계/인수 시 우선 가인수증*을 상호 교환하고, 요청기관은 공문으로 정식 인수증** 송부
* 가인수증: 인계/인수 현장에서 담당 실무자들이 서로 교환하는 문서
** 정식 인수증: 공식적 효력을 가지는 기관 대표자 명의의 문서요청기관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을 대여할 경우 이동일로부터 15일 내에 보관장소 이동 신고
(관련 근거: 「문화유산보호법」 제40조 및 제55조)
비용 부담
- 대여 소장품의 포장·운송·보험료 등 비용 일체는 대여받는 기관에서 부담
관련 규정
- 문화유산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대여 담당자
남도의병역사박물관 학예연구팀 정다희
- 전화 061-286-7093- 팩스 061-286-4899- 이메일 dahee9292@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