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의병역사박물관 대관료
시설 이용료
| 시설명 | 사용범위 | 사용기준 | 금액(원) | 비고 |
|---|---|---|---|---|
| 기획전시실 | 315㎡ | 1일 | 150,000 | |
| 교육체험실 | 170㎡ | 1회 (4시간 기준) | 70,000 |
냉·난방 사용료
| 시설명 | 사용기준 | 금액(원) | 비고 |
|---|---|---|---|
| 교육체험실 | 1회(4시간 기준) | 16,000 |
장비·기자재 사용료
| 시설명 | 사용범위 | 사용기준 | 금액(원) | 비고 |
|---|---|---|---|---|
| 앰프 및 마이크 | 교육체험실(다목적강당) | 1회 | 40,000 | |
| 빔프로젝트 | 교육체험실(다목적강당) | 1회 | 20,000 | |
| 무선마이크 | 교육체험실(다목적강당) | 1회 | 5,000 | 1개당 |
대관 안내 및 문의사항
- • 대관시간
- 09:00~17:00
- • 대관인원
- 최소 50인 이상
-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 • 문의
- 061-286-7084
기타사항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 사용기준 시간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기준시간으로 계산
- 사용기준 초과 시, 매 1시간 초과마다 해당 사용료의 25%를 가산하여 계산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 대관 안내
도지사는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ㆍ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대관허가를 2회 이상 취소한 자가 대관을 신청한 경우
3. 대관한 시설을 훼손하고 그 변상조치를 하지 않은 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안전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대관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박물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받아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관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박물관 시설의 대관시간은 제6조에 따른 관람시간 내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설 대관자에게 대관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27조에 따른 대관자는 대관일 5일 전까지 별표 1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대관료는 대관시설 사용료와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④ 도지사는 전라남도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라남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대관료의 전액
2. 전라남도가 후원하는 행사: 대관료의 반액
3. 도지사가 박물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학술ㆍ문화ㆍ예술 행사: 대관료의 전액
제32조제2항에 따라 기납부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대관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전액
2.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대관료의 반액
3. 박물관 사정으로 대관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대관료의 전액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대관료의 전액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③ 대관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대관자가 제34조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물관 시설물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